서론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보호를 더 촘촘하게 강화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합니다.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며, 요건 충족 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은 1등급이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이 208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체납국세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소멸 대상은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요건에는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 폐업, 실태조사 기준 소멸대상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이력이 없고,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으며,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며, 실태 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의무소멸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되어 강제징수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불량 상태 완화를 통해 재기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 명이 총 3조 4000만 원가량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가 진행되었으며,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은 2023년 28곳에서 약 3년 만에 344곳으로 늘었으며, 참여 지역은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32개 시·군·구의 34개 기관을 해당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69개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을 실시해 접근성을 높인다고 제시되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실생활 디지털 교육 중심의 37개소 운영에서 개인별 코디네이팅 기반 교육으로 개편되며, AI디지털배움터가 69개로 늘어날 예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월부터는 9개사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이 AI·챗봇·메일 등 온라인 처리시스템과 전화(ARS)를 포함한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실시간 처리 의무화와 필요 시 3영업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ARS로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와 단순·반복 문의의 신속 처리를 함께 추진합니다.
결론

정부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요건 충족 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체납국세 납부의무 소멸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 시행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과 협업형 모델 도입을 함께 추진합니다.
AI·디지털 분야에서는 AI디지털배움터 확대와 부가통신사업자 다채널 상담서비스 시행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월 250만 원의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과 5주 이상 상해 피해자에 350만 원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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