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서며 상생보험과 정책금융 지원,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 확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상생보험 추진 내용과 상품 구성

각 지자체는 10억 원 규모 생명보험상품 1개와 10억 원 규모 손해보험상품 1개를 마련해 총 20억 원 규모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보험수요 발굴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적합한 보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용생명보험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사망·질병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 위험 감소를 반영해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0.3%p 우대금리와 서민금융진흥원 0.3%p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보험 가입자에게 금융비용 경감 효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지자체 제안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이 추진되고, 충북에서는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이 추진되며,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추진됩니다.

상생보험의 구체적 가입대상과 보장사항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입 추진 목표 시점은 올해 3분기로 제시되었습니다.


포용금융 계획 발표와 제도 운영 현황

협약식에서는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보험업권은 보험 무상가입,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의 3개 축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합니다.

무상보험 지원 분야에서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을 활용해 상생보험과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확대 개편합니다. 이 조치는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보험료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4월 1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휴직 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 과정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보험업권은 군 운전경력을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운전경력 인정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과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의 가입을 지원하는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지제도도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생보험 사업이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6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상생보험 도입과 포용금융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보험은 실무작업반을 통해 가입대상과 보장사항을 확정한 뒤 올해 3분기 가입을 목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