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으로 SMR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근거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조치 및 현재 추진 체계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에는 SMR 개발의 정책목표, 연구개발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 방안이 포함됩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촉진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차원의 SMR 연구개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촉진위원회는 SMR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신속 개발을 위한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SMR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근거도 명문화되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소요재원의 확보를 돕고, 공공의 연구시설 및 장비 이용을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개발 특구의 역할과 입주기업 지원 등은 향후 마련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및 국외연구소 등에 대한 파견 지원도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SMR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SMR 안전성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국민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게 됩니다.
결론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시행 뒤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회 통과가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 개발을 가속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SMR 개발·실증 전략 마련과 SMR 연구개발 재정지원 대폭 강화 등 성과를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