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보완 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관계부처는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 방안은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거래 요건과 양도 시점 요건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됩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토지거래허가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이 부여되어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설계를 통해 거래 진행 과정에서의 시간 제약을 조정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더라도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기한을 발표일 이후 2년 내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조정됩니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 기간은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유예됩니다.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제도 보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는 개정 절차를 통해 보완 방안을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계약·양도·입주 요건을 조정하는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고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로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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