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유족급여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과 퇴직수당 등이 계산됩니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사 구조로 운영됩니다.
추서승진 유족급여 산정 기준 변경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추서 승진 절차 신설과 유족급여 인상 기준 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합니다.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을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합니다.
반영 대상 급여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사망조위금과 퇴직유족일시금 등도 함께 반영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위원회 신설과 연금 업무 처리 개선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추서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소속장관별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도 개선됩니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만 가능했던 급여 청구 방식이 확대되어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 급여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자금 상환 특례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적용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개정안에는 추서 승진 절차 신설과 유족급여 산정 기준 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족급여는 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봉급 증가 간주분이 반영됩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신설로 추서 여부 심사가 외부 인사를 포함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연금 급여 청구 방식 개선과 다자녀 학자금 상환 특례 기준 완화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