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든든전세 제도에서도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구체적 전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교통약자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출국 서비스는 자녀 전원이 19세 미만이며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인 이상 동행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연간 7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제주·김해·김포공항에 오는 6월까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거·돌봄·Age-Tech 분야의 추가 조치
정부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혼·신생아Ⅱ 유형에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완화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돌봄로봇과 디지털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Age-Tech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3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관련 과제들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로 구체화되어 연내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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