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2023~2027년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조기 발견,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 추진체계 개편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초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합니다. 또한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와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해 보호망을 촘촘하게 구축합니다.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가 별도 판정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합니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숙식과 자립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도 추진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 지원 절차를 빠르게 연결하는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개편됩니다. 민간위원은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되어 정책 전문성을 높이도록 조정됩니다.

정부는 지역권익보호기관의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는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합니다. 아울러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민경 장관은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 중심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재 정부는 피해자 조기 발견부터 피해자 확정, 체류와 주거 지원, 지원기관 정비까지 이어지는 대책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관계부처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