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규모와 변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로 정리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와 신규 11개 기관 포함이 정리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 지정되었습니다.
- 한국관세정보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양육비이행관리원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한국스포츠레저㈜
- (재)한국통계진흥원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한국물기술인증원
- 국립농업박물관
- 중앙사회서비스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새로 지정된 11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존 공공기관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운영 조건과 공시 강화 조치가 제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금감원 운영과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정원조정과 조직개편 때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와 ESG 항목 추가를 포함하고,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과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이행하게 했습니다.
지정 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행 현황을 점검해 성과가 미진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재무제표 등 20여 개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해마다 현행화해 경영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AI 활용과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말합니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운영 계획과 안내가 정리되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342개 지정과 유형별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정 유보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 공개가 추진됩니다. 문의는 재정경제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로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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