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재난문자 체계에 단기간 강설 강도 요소를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는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수상당량비는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 배경과 전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피해 예방과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1월 중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시설물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3월 1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 신고가 활성화됩니다. 생활 주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신고가 포함됩니다.


관련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정부는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합니다. 피해 예방 기술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됩니다.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대피가 적극적으로 안내됩니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산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가 강화됩니다.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이 운영되어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은 최근 폭설 빈도와 습설 양상을 반영해 개선됩니다.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원예·특작시설의 내설·내풍 설계기준은 최신 기상자료를 반영해 개선됩니다. 교통과 항만 등 주요 시설의 기준 적정성도 검토됩니다.

노후 축사와 비닐하우스에는 보강 시설이 설치되어 구조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가 규격화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는 확대됩니다.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함이 안내됩니다.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가 추가 지급됩니다.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는 피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됩니다. 이를 통해 융자 이용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