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례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첫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거래 방식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장례업계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면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경쟁 위축과 공정위의 후속 조치
리베이트 경쟁이 이어지는 동안 장례식장 간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리베이트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해 왔고,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도 운영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리베이트 비용이 장례비용에 반영되면서 유가족의 비용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시장 감시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 전반에 뒷돈 관행이 존재하는 정황을 확인했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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