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합니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원비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교복 가격 구조 개선,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 신고 접수와 제재 강화가 포함됩니다.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의 구체적 전개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같은 34만 4530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으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업체 현황을 분석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해 가격구조를 개선합니다.

정부는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지원 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합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입찰 가점,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 보증과 융자 지원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와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과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학원비 분야에서는 오는 3월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체 등록 학원과 교습소 가운데 교습비 고액 순위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이 우선 선정됩니다.

정부는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합니다.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교육부는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 제보를 접수합니다.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상향합니다.

정부는 학원 교습비와 초과 징수 점검 현황, 지도점검 실적을 격주 단위로 관리합니다. 온라인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단기 고액 특강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관계부처는 신고·제보 또는 행정처분 건 가운데 학원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합동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발굴합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점검사안을 바탕으로 3월부터 교육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추진합니다.


현재 정부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제도 개선, 학원비 특별점검과 합동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교복은 상반기 품목별 상한가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학원비는 3월까지 특별점검과 이후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