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의 추가 지원도 신설됩니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지난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 원 상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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