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와 같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학원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단속과 제재 강화를 포함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했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습니다.
학원교습비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였고, 정부는 교습비 등록제도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가안정을 위해 학원 교습비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일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특별점검은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포함 등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교육청별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근 5년간 교습비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와 인터넷상의 선행학습 유발광고, 단기 고액특강, 교습비 초과징수를 집중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351건 의심사례를 적발했고 교육청 통보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는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현재 총 206건이 접수되었고 110건 점검, 86건 적발, 116건 처분 등을 조치 중입니다.
정부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함께 불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는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과 조치가 실시됩니다. 시·도교육청의 학원 교습비 관리 지도·점검도 적극 추진됩니다.
적발된 사안 중 위중한 사안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조치됩니다. 고발·수사 의뢰건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와 공정 세원 관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점검이 진행됩니다.
거짓·과장 광고로 '학원법'에 따라 행정 처분된 건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추가 검토합니다. 지난 3월부터는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과징금 등 제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민간감시 강화를 위해 4월부터 불법사교육신고 카드뉴스,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 전광판 홍보를 시행합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원비 물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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