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률안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내용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축소와 인력체계 개편, 공소청의 통제 장치 보완이 포함됩니다.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
수사대상 축소와 인력체계 일원화 전개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합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입니다.
축소 이후 수사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규정됩니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내용은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고려한 범위 조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됩니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체계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수사사법관을 없애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단일체계로 통합합니다.
출범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이 보장됩니다. 해당 인력은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됩니다. 중수청장 자격요건도 완화돼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소청 보완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공소청법안은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됩니다.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되어 징계처분으로도 파면이 가능해집니다.
검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명확해집니다. 기존의 교체임용 요구는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됩니다.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되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이 분명해집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는 그 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법률에 명문화됩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해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결론

재입법예고된 법률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6개 범죄로 규정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통합합니다. 공소청 관련 보완안은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고 사법경찰관리 조치 규정을 직무배제 요구 중심으로 정비합니다.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 검토를 거쳐 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병행 추진될 방침입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