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송포장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에는 관련 협회·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와 현장 방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송포장 기준 개정안의 구체적 전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택배 포장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반영해 최소 규격 기준을 조정합니다.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로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50㎝에서 60㎝로 늘립니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최소 50㎝인 포장재가 필요합니다. 수동 포장의 경우에는 기존 최소 규격 기준인 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탈플라스틱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됩니다. 재생원료인 PCR PE를 20% 이상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50%에서 60%로 완화됩니다.
두 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간이 필요한 점을 반영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비닐포장에 대한 측정방식도 함께 개선됩니다. 현재 측정방법은 종이상자를 기준으로 마련돼 동일한 제품이라도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닐 포장은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되는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방법을 바꿉니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합니다.
긴 제품은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의 20%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납작한 제품은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4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화 장비 기준 조정, 재생원료 비닐포장재 기준 완화, 비닐포장 측정방식 개선, 길거나 납작한 제품의 예외 적용이 포함됩니다. 최종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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