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환거래량 순위를 공개하는 리그테이블 도입을 추진합니다. 거래량 상위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외환시장 참여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오는 7월부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과 외환스와프시장 거래량 순위를 발표합니다. 거래량 순위는 항목별 상위 7개 기관을 기준으로 공개됩니다.
상위 7개 기관의 주간 및 연장시간대 거래 비중이 함께 공개됩니다. 거래금액은 공개되지 않으며,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인 경우 비은행 부문 1위 기관이 별도로 발표됩니다.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는 연말에 표창이 수여됩니다. 표창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명의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됩니다.
선도 RFI 선정과 제도 개선 조치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선도 RFI로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에는 현물환 양방향거래와 호가거래,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선도 RFI 선정 과정에서는 외환당국 지침과 규정, 세칙 준수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는 기존 선도은행 제도에 준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정된 선도 RFI에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외환당국과의 정례 협의채널 신설과 함께 기획재정부 명의 표창이 수여됩니다.
보고의무 등 위반 시에는 연 1회 제재 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선도 RFI에 한해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입니다.
아울러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규정 개정으로 RFI의 업무 범위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되었던 업무가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허용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RFI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절차와 단계별 점검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 기업과 개인은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RFI를 통해 거래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역과 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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