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어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와 운영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면제 적용 전개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에도 세금 면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시행은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입니다.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 02-508-7318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은 043-719-2822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희귀의약품 지원본부는 02-2219-9801로 문의를 안내합니다. 이번 조치의 현재 상황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세금 면제 시행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