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는 계획을 5일 공개합니다. 쇠퇴한 지방 도시는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합니다. 신규사업 선정 일정은 예년의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이 신규 선정됩니다.
신규사업 선정 절차는 서류접수 3월, 서면·현장·발표평가 4~5월, 도시재생 실무위·특위 선정 심의 6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심의를 거친 뒤 사업예산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되었습니다.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도 동일한 평가 및 심의 일정에 맞춰 후보지를 포함한 상반기 신규사업 공모가 진행됩니다. 법정요건과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층 평가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1곳이 선정됩니다.
지방정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HUG)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과 구체화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종합 컨설팅 지원을 받는 혁신지구 후보지 1~2곳도 함께 공모됩니다.
혁신지구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면 5년 동안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과 생활SOC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권한과 사업규모 설정 권한이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신청이 제한되는 평가방식도 유지되어 사업의 완결성이 높아지도록 운영됩니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 동안 국비 최대 1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인정사업에는 3년 동안 최대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에 대한 신규 선정이 추진됩니다. 일반정비형은 5년 동안 최대 150억 원이 지원되고 빈집정비형은 4년 동안 국비 최대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신청요건이 일원화되어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이 방지됩니다.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연계되어 기존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도모됩니다.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관련 내용은 6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11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되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다"고 말합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를 함께 언급합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토부도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결론

서류접수는 3월에 진행되고 서면·현장·발표평가는 4~5월에 진행됩니다. 도시재생 실무위·특위 선정 심의는 6월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로 혁신지구 044-201-4908, 지역특화 044-201-4905, 인정사업 044-201-4902, 노후주거지정비 044-201-4934로 안내됩니다. 유형별 문의처는 혁신지구,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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