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선에는 지역 가점제도 신설과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 강화가 포함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합니다.
지역 거주 인재 채용 확대의 구체적 전개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합니다.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운영됩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점만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합니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기준을 지역별 채용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기존 요건을 병행합니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뒤 2028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시행입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은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에서 내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넓어집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의 추천 대상도 확대됩니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은 추천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확대 추진됩니다.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방식을 7급까지 넓히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인사처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힙니다.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합니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을 기존 대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상인 기준경력이 조정 불가능했지만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됩니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이 추가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를 통해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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