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9·7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 전개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 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합니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됩니다. 다만 특례 적용 기간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 조치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인센티브들은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협의양도인 제도의 인센티브 기준을 정비합니다.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 소유주의 혜택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는 7000호 규모의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구보다 지구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3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조정할 때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을 포함해 수요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사업의 공급 조정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으로,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존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보완과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 유연화를 통해 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와 공공택지 사업 절차 정비가 함께 담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완화 확대, 협의양도인 요건 명확화, 통합승인 대상 확대, 공공주택 비율 조정 상한 삭제를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제도 개선 항목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