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해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정책 목적에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가 포함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 전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시범지역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가 생활권 유형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6개월로 설정되었습니다. 읍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3개월로 설정되었습니다.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적용합니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월 5만 원의 사용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조치와 지급 기준 및 현재 진행 상황

지급 대상자는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규정되었습니다.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선정 이후 전입자는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 소급 지급은 실거주 확인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통해 실거주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주체와 평가 체계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발언은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에 대한 문의 전화는 044-201-2817로 안내되었습니다.


결론

시범지역 주민에게는 2월 말부터 매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내년까지 이어지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사용 원칙은 거주 읍·면 중심으로 설정되었고 사용기한은 면 6개월, 읍 3개월로 구분되었습니다. 실거주 확인은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통해 진행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