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에는 가짜 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가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불법 유류 유통 점검의 구체적 전개

집중점검 항목에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가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고가 판매 후 매출을 과소신고한 불성실 신고업체도 함께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유류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됩니다. 국세청은 확인된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관련 기관의 조치와 현재 관리 상황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 별도로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점검에서 반복 위반이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국세청은 반복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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