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뒤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거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형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추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도 구체화합니다.

정부는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 수급권 보호와 수탁자책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토 대상에는 수탁법인 인적·물적요건, 설립·인가 절차 등 인허가 요건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수탁자책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운용규제, 감독체계, 평가·공시 등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 전반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합니다. 실무작업반은 오는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과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사업장에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 제고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의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칩니다.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사외적립 의무 이행도 점검합니다.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와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계약기간과 갱신관행 등을 살피는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현재 정부는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에 따라 기금형 제도안 마련과 법 개정 추진을 병행합니다. 모든 사업장 대상 단계적 의무화, 사외적립 이행 점검, 1년 미만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 대상 보장 방안 검토가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