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해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 원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교육비 지원 대책 마련까지의 전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이 직접 참여한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제회는 수도권과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지역에서 총 7000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요구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계 기관 협의와 건설업 현황
공제회는 해당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교육비 지원 확대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건설근로자 복지 서비스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으로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폐업은 326건으로 가장 많아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많은 순감소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 9000명으로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건설근로자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기존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비 지원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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