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함께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인정 요건과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논의 항목에는 제출 서류와 현장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체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추진 내용은 19일 공개되었습니다.
사우디 식약청과의 실무협의 전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인증원과 함께 사우디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할랄 인증기관 인정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할랄은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되었습니다.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할랄 인증기관은 제품이나 제조과정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사우디 식약청과 산하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조치 논의와 현재 상황
양 기관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2023년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기관을 통한 별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내 기업은 국내에서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협력은 향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인정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실무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 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우디 식약청은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과 심사 절차, 현장 심사, 사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인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원 인정 추진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23),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미래전략추진실(043-928-0021)로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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