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성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심의 과정에서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 좌표정보 표시, 서버 관리 등 기존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구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한 뒤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 준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는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데이터 반출이 허용됩니다.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 대상에 포함되며, 등고선처럼 안보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제외됩니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 정부 요청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국내 서버 내에서 관리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협의체는 구글에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긴급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 마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건 이행 여부는 정부가 직접 확인한 뒤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며, 지속적인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사업 지원·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협의체는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구글의 조건 이행과 별도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데이터 반출은 정부의 직접 확인 이후에만 가능하며, 조건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면 허가 중단 또는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