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는 정책 관련 오해와 생활 속 제도를 점검하는 흐름 속에서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 방식 논란,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안전관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차례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는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개됐고 핵심 심의위원 명단도 비공개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관이 함께 150조 원을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공개 경위와 햇빛이음학교 안전 대책

김기태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서기관은 국민성장펀드가 2025년 12월 11일 출범식을 했고, 2025년 12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 안건을 통해 상세한 운영 계획을 이미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기존 공개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책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태 서기관은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2월에 각각 1박 2일씩 호남지역, 충청 지역, 영남 지역을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설명회를 진행했고 그때 현장에 같은 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책자를 홈페이지에 3월 초 게시했기 때문에 슬그머니 공개했다는 표현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에서 특정 사업체에 대한 투자나 대출을 최종 승인하는 기구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법에 따라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회, 유관 부처,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은행 등에서 추천한 총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과 조건, 여신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 명단은 현재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사 기금인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위원 명단을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제시된 것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학교 6곳에서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 탓에 화재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햇빛이음학교 사업이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화재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보호장치는 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서 아크가 발생할 경우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이며,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긴급전원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를 1년마다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상 대피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옥상 피난 규정이 건축법 등에 따라 일부 5층 이상 공연장 등의 건물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필요 시 옥상으로 대피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밑에 공간이 있어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요건과 현재 적용 절차

마지막으로 소개된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되며 체납 국세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소멸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폐업 직전 3년 동안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거나 현재 관련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과거에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태조사 후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소멸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납부의무 소멸 결정 이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이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며 위원 명단 비공개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아크보호장치 의무화와 연간 법정검사 등 강화된 안전 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은 세무서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안내된 절차에는 실태조사,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6개월 이내 결정 통지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