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며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합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노총은 344개 사업장, 미가맹은 52개 사업장으로 집계됩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입니다. 노조가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로 확인됩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이며,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고 실질적 교섭에 돌입하였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수 원청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한 뒤 교섭에 나서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재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54건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사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였고, 해당 원청들은 결정 직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월 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본격화됩니다. 은행-콜센터 직무와 한국전력공사 배전사업 부문은 직무 특성에 따라 분리가 인정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습니다.

반면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의 분리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들이 원·하청 교섭의 특수성과 노조 간 소속 기업, 이해관계, 직무, 노조 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 질의와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원·하청 교섭이 법·제도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대화촉진법으로 규정하며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