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사고나 질병을 겪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지원 범위는 농업인 본인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상황까지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농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의 구체적 전개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 사고·질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신청 사유가 농가의 돌봄 상황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이번 조치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는 농촌의 돌봄 공백과 영농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되었습니다.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기준과 현황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가운데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제시됩니다.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농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과 지원 비율이 명시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농업인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55.8%로 제시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만 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사고 5263가구와 입원 4422가구로 제시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이용자의 83.7%는 60대 이상 고령농으로 제시되었고, 이 가운데 60대 비중은 43.4%로 가장 크게 제시되었습니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이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 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줄이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 지원에 더해 자녀 사고·질병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신청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5ha 미만,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통원 치료 등으로 제시되며 1일 8만 4000원 기준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사업 관련 문의 창구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를 안내했습니다. 제도 운영과 신청 관련 정보 제공 창구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