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인 251건이 봄철인 3월과 4월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인 3424ha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원인 미상 78건을 제외한 다수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추이와 대형 피해 사례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연평균 171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68건과 논·밭두렁 소각 6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로 소실된 산림 면적은 연평균 4002ha로 나타났으며, 산불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림 피해 면적은 2022년에 2만 4797ha로 가장 컸고, 2023년에는 4992ha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피해 면적 30ha 이상 산불이 평균 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100ha 이상 대형 산불도 평균 3.2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은 1만 6302ha의 산림 피해를 남겼으며, 주택 332채가 소실되고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방 조치와 법적 처벌 기준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을 앞두고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과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 물질 반입 금지와 야영·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쓰레기 무단 소각을 금지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구역 방화는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2189명으로 집계돼 사소한 부주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나 112, 지역 산림관서에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을 경우 관계 기관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관련 주의사항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