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올해는 도로 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일부 행정 절차가 실용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변화가 예정되었습니다.


약물운전·음주운전 관련 제도 강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로 도입됩니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2년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감지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취득·갱신과 도로 연수 절차 개편

제2종 면허에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 경력 검증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가 발급됩니다.

매년 연말 면허시험장에 인원이 몰리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 연 단위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됩니다.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가 도입됩니다.

학원이 정한 코스에서 벗어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와 코스로 예행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차량으로 제한했던 차량 종류도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다양해져 원하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는 4월에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 상향과 약물 측정 불응죄 도입이 예정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2종에서 제1종 면허 취득 시 운전 경력 입증 요건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찾아가는 도로 연수' 도입으로 연수 장소·코스 선택 범위와 교육 차량 종류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