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전입 신고와 대항력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대책의 골자는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합니다.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 통합과 예방 체계

현재 예비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고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보를 모두 확보해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과정은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정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이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합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전에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과 관련 주체 조치

현행 법규상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이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로 개선합니다. 이 조치는 전입신고 직후 발생하는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은행권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합니다. 이 조치는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는 목적을 포함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도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 제출자료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이 조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행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를 청년의 재산과 희망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설명합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전세 계약 전 통합 권리정보 제공, 전입신고 처리 시 대항력 부여, 금융시스템 연계 추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들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중심의 거래 체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