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과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합의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 인하 결정과 적용 방식

연방관보 사전 공개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한미 FTA상 25% 관세가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와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기존에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세율에 15%를 추가 부과했으나, 소급 적용 이후 총 15% 관세만 적용됩니다.
품목별 변화와 행정 조치
목재 제품은 현재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됩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요건 충족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수정된 HS 코드와 수입 신고 변경사항,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은 변경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관세 인하로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 적용이 조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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