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육하며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되었습니다.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과 영업허가제 규정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2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생태계 보호가 목적입니다.
개정안에는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취급 규모와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됩니다.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과 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가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합법적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꽃사슴 지정 관리와 피해 현황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됩니다. 이는 서식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에 따른 관리 조치입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입니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 이후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생태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는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는 178마리의 꽃사슴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라니 전국 서식밀도 7.1마리/㎢ 대비 안마도는 23배, 굴업도는 15배 수준입니다.
개정안에는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전시와 교육 등 공익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야생생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 보완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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