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1월부터 인상되어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이 43만 97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결과로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금액보다 7190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전년도 대비 각각 2만 원과 3만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으로 대상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 수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초급여 인상과 선정기준액 상향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2026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