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국민들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맡게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한 국민들의 공로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인 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이 포함됩니다. 또한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와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와 등기 우편, 대면 접수 창구를 병행해 운영합니다.
정부는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구체적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합니다. 이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확정해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됩니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밝혀진 데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기리고 예우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를 사회에 뿌리내려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추천서에서는 국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참여로 극복한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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