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합니다.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합니다.

특별 단속·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이 투입됩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불 실화자 단속과 처벌 강화 전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화죄 처벌은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처벌 강화 조치는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과 함께 추진됩니다.

202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산불 예방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4672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소각은 62.5%, 무단입산은 25.9%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은 1334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불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집계되었고, 일반 방화 사건 검거율 85.1%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조치와 관계자 발언 및 현재 상황

정부는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합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됩니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추적과 검거가 진행됩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설명합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말합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광용 본부장은 정부가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무단입산, 입산통제구역 출입 위반에 대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민사책임 청구가 병행됩니다. 대형산불의 경우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추적과 검거가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