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이 확정되면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에게 적립되는 공제 수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퇴직공제부금 인상안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노·사·정은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논의 끝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이뤄졌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건설업 단체가 함께 도출한 역대 첫 합의로 제시되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2000원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됩니다. 부가금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동자 상조 서비스와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에도 집중 활용됩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기구로 만들 계획입니다.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첫 자율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시 정책협의 체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과 부가금 인상에 따른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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