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며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시행됩니다. 이 신용정보 제공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은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체불근로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이어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지급금이 국민의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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