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사실이 확인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을 다루는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공동선언문 채택과 핵심 원칙 제시

공동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포함되었습니다. 선언은 개인정보 오남용과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 위험을 직접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셋째로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넷째로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이 포함되었습니다.
감독기구 연대 강화와 참여 범위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한국 개인정보위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한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 회원국의 참여가 언급되었습니다.
서명에는 52개 회원국의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참여와 함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원칙과 협력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2개 회원국에서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2-2100-2434)으로 안내됩니다.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안전조치, 투명성, 구제 절차, 아동·청소년 보호조치가 준수 원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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