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10개 군 주민이며 1인당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지급은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첫 시행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습니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한 2개월분을 받을 예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급 시점은 군별 일정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설명됩니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됩니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군청 앞에서는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상생소비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합니다.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부정수급 방지를 추진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곡성군 3월 말 지급과 현장 상황실 운영, 실거주 기준 적용이 현재 함께 추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과 사용처 제한, 사용기한 차등 적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보완을 병행하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