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새내기 A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힘들어서 3주 만에 일을 그만두었는데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고민이 생겼습니다. A씨는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인터넷에서는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을 제공하며 시행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A씨 사례를 바탕으로 AI 노동법 상담 누리집에서 직접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누리집 첫 화면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임금체불 대응처럼 실제 질문 예시가 제시되어 질문 방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자 'AI 노동법 상담 도우미'가 자유롭게 질문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씨의 상황을 입력한 뒤 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3초 만에 제시되었고, 중도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답변 화면에는 '법', '질' 표시가 있는 네모 박스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를 누르면 해당 답변의 법령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 질의해석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어서 한 달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추가로 물었습니다. AI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으며 입사 후 7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한 달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주는 1주간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했다'는 조건을 추가하자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전체 3주 가운데 2주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액수를 묻는 질문에는 계산식까지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 내용을 파일로 정리해주는 기능은 없어 이용자가 직접 복사해 저장해야 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이용 가운데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이용 건수의 3분의 1은 AI 상담이 아니었다면 즉시 답변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기존 검색 포털 이용 때보다 87.5% 단축되었습니다. 답변 데이터는 현직 노무사 173명이 정밀하게 다듬어 상담 품질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 창구는 외국인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질의 가운데 외국어 이용 비중은 6.8%로 집계되었습니다. 언어별로는 러시아어 3.2%, 미얀마어 1.3%, 우즈베크어 0.5% 순으로 이용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해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서류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상담 범위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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