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시행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됩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해상풍력 제도 시행과 함께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가 구성됩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지정도 함께 지원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3월 17일부터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해양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3월 2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차량이 본인 소유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합니다.

법제처가 밝힌 3월 시행 법령에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공동 운영, 폐어구 집하장 설치 비용 지원, 중고차 광고 유형 표시 의무가 포함됩니다. 각 제도는 3월 1일, 3월 17일, 3월 23일, 3월 26일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교육 현장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 해상풍력 발전 입지의 계획적 조성, 폐어구 수거 기반 확대, 중고자동차 광고 기준 강화입니다. 법제처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3월 시행 법령을 공개했으며,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동 운영 체계가 함께 시행됩니다.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과 중고차 매매유형 표시 의무도 각각 시행 일정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