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대책에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소비 촉진 방안이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설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은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확대와 활용 방식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 상향으로 같은 구간의 기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답례품을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물가 대응 조치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 추진됩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이 직접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1~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추진합니다. 지방정부는 설 명절기간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 등 시책으로 발행 확대에 동참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물가관리로 대책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에 오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전화와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가 운영됩니다. 신고창구는 지역번호+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운영되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높아지게 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확산되어 물가 걱정이 줄어든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결론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답례품 활용을 안내합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1~2월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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