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로 구성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제도 준비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되며 3가지 지원방안은 중복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제도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자도 같은 기준에 따라 할인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보험사는 1년 동안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어린이보험 상품을 확인합니다.

이어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미루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며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은 제외됩니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납계약이 아닌 분기납이나 연납 등 계약도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을 유예합니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정할 수 있으며 최대 1년을 한도로 운영됩니다.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 할인과 유예를 적용받습니다.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향후 5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보험업권은 모든 보험사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연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계·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에서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자는 보험사 서류검토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 해당 지원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