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전통시장법의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시행 예정일은 6월 17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를 도입합니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3년마다 갱신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때부터 적용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도 추가됩니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제한됩니다.
이들 업종은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성이 높은 고액매출 업종을 제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세부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3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강화됩니다. 등록 또는 갱신 신청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일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과금 고지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뒤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결론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개정안에는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록 제한 업종 재조정, 부정행위 처분 기준 마련, 등록 절차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운영 기준과 관리 방식이 함께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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