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국내 주식시장에 도입됩니다.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해외 상장 ETF에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전개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편입과 종목당 30% 한도 등의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2배 이내로 유지합니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이 제한되고 있는 점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올해 2분기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도 강화되고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 필요한 1시간 사전교육 외에,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는 1시간 추가 심화 사전교육이 요구됩니다.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때 해당 교육 요건은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전교육 체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확장됩니다.

옵션·액티브 ETF 확대와 현재 추진 상황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도 포함됩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는 월·목에서 월·화·수·목·금으로 확대됩니다.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이 신규 도입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뒤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입니다.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됩니다. 현재 국내 ETF는 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창구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와 자본시장과(02-2100-2654)가 제시되었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가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결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 적용을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이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절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은 ±2배 이내로 유지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는 추가 심화 사전교육이 요구됩니다.

옵션 상품의 대상과 만기가 확대되고 신규 옵션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지원이 올해 상반기 추진 계획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