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합니다. 이번 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에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가 포함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E-7-M)를 신설합니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되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비자 혜택을 부여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은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을 통합 지원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취업비자 E계열 10종 39개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인 단기·장기·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Hi-Korea 등 대민서비스는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됩니다.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 현장에는 디지털 사전심사와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헤드헌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신속한 유치를 지원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법무부는 외국인의 연령·학력·기술·한국어 능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합니다. 외국인 유입 규모는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가족이민·사업·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산정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계량적으로 관리합니다.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도 추진합니다.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는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는 국민 일자리 보호 조치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해 차단합니다.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법무부는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에 노력한 성실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의무화됩니다. 입국 전 한국어 교육도 확대됩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업해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해 진로·진학 상담도 지원합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조직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이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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