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을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로 확대하는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 확대와 시행 시점

이번 개정안은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새롭게 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합니다. 개정안은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대해 제조·가공 뒤 해당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표시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간장은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준 마련 과정과 의견 수렴, 현재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된 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를 거쳤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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