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서훈 취소 안건의 전개와 확인 내용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가운데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이미 서훈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취소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서훈 기준과 실제 공적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조치와 현재 상황

국방부는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앞으로도 계속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무공훈장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24일 국무회의에서 10명의 충무무공훈장 취소 안건이 의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전수 조사와 검증 결과를 근거로 서훈 취소를 추진했고, 국방부는 추가 검증과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